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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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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건가요?

동일 업장에서 20개월 근무했고

퇴사 직전 3개월을 기본급없이

성과금으로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근로자성 판단은 어디서 해주는걸까요?

감독관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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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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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감독관이 근로자성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사건이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을 내릴 것이며 구체적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인정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고용노동관서의 해당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무 형태와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기 위해서 전제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부분이기에, 체불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감독관님께서 요청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판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청감독돤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진정서 통해서도 근로자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위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결론짓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