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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정폭력으로인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 친정집으로 피신나왔고요.

친정집와서 자료정리를 해보니 당시 상황을 녹음했던 녹음파일, 맞은 후 멍든 사진, 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남편과의 카톡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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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는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절차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당시 녹취나 그 사건에 대한 대화내용이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나

    증거자료 자체는 다른 사건에 비교하더라도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