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한이후에 돈을 돌려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될까요?
저를 1년동안 기만하고 정말 피의자는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달월급 300이상 받는 기술직사람이었고 돈을 준다준다 그러며
본인유흥비로쓰고 생활고가있던것도 아님을 알게됐습니다 용역대가 조차 이행 안 하고 여러 핑계로 돈을 뜯어갔는데 사기로 고소한이후에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뒤늦게 가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진짜 돈이 없던 사람도 아니라 고소하려는거에요)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그 돈 안받고 고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