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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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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이후에 돈을 돌려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될까요?

저를 1년동안 기만하고 정말 피의자는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달월급 300이상 받는 기술직사람이었고 돈을 준다준다 그러며

본인유흥비로쓰고 생활고가있던것도 아님을 알게됐습니다 용역대가 조차 이행 안 하고 여러 핑계로 돈을 뜯어갔는데 사기로 고소한이후에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뒤늦게 가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진짜 돈이 없던 사람도 아니라 고소하려는거에요)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그 돈 안받고 고소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한 후에 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금액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