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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일가족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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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누여누엉
누여누엉

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사람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4범이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너무 바빠서 10월 쯤이나 되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불구속으로 넘어갔구요 그 사기꾼은 계속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갚겠다고 이야기 하고 점점 미루더니 제가 돈 언제 갚을꺼냐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입출금 제한이어도 은행가면 이체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님한테는 돈 안갚고 깜방가겠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갚을건데 님한테는 안갚겠다 라고 하네요.ㅋ 이 놈 때문에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는 중인데 제가 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거나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