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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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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증여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끼리 돈이나 돈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고 받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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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에게도 지속적인 금전 제공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가능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활비를 조금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관계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받았을경우 일정금액 (5천만원등) 공제한도가 있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