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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뿔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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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될까요? 아버님이 이번달에 혼자 되셔서요

이번달 11월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혼자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검색해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아버님 81세에 근무는 안하시고

본인 재산이 3000만원 가량 가지고 계시고

어머님이 남겨 놓으신 본인 계좌 금액을 지난주

제 계좌로 일단 빼놓은 상태입니다.

( 1억2천가량)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대략 1억 6-8천 가량 되는걸로 압니다.

저는 4년전 이혼하여 재산이랄건 없고 임대주택에

보증금 1억1천만원 가량 있고

연봉이 1억가량 됩니다.

창원마산에 거주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문의하니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게 걸리는것이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득 및 재산이 기재하신 것이 전부라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아버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