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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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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정보를 잘못전달드려 다시 질문글 작성합니다.

취득일자 2016-10-10

취득가액 12,000만원

양도일자 2025-04-10

양도가액 22,600만원

관리처분인가 2024.5월경

재개발 1채만 가지고있는 1주택자였고 비조정지역입니다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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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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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전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후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출한 후에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재개발 입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