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 은행대출금 갚아야 하나요?
23년 4월경 해외 인터넷쇼핑몰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약1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돈을 계속 갚고 있는데 매달 울분이 치솟네요 이돈 갚아야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대출에 동의한 이상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신 것이라고 대출해준 은행과 해당 투자사기가 관계가 없다면 대출금의 변제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였다면 변제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변제가 어렵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