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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은행대출금 갚아야 하나요?

23년 4월경 해외 인터넷쇼핑몰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약1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돈을 계속 갚고 있는데 매달 울분이 치솟네요 이돈 갚아야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대출에 동의한 이상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신 것이라고 대출해준 은행과 해당 투자사기가 관계가 없다면 대출금의 변제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였다면 변제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변제가 어렵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