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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요즘은 결혼을 하고 나서 각자의 일 때문에 한 사람은 지방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부부도 있고
아예 아이들과 엄마가 살고 아빠는 기러기 아빠처럼 돈을 벌어서 보내기만 하는 가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동거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하고 나서 동거를 같이 안하고 호적상에만 남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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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동거 의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동거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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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동거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여건으로 인해 떨어져 거주하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