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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소260
프리로 계약서 작성중인데
받은 계약서를 보니
100만원(사업소득세 3.3 미포함) 지급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저한테 세금을 제하지 않고 100만원 그대로
입금해준다는 말 맞나요?
긴장하니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3.3% 세금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월급여 지급시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3.3%세금은 회사에서 별도 납부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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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사업소득세 3.3 미포함)이라는 게 100만원에서 3.3%를 뗀다는 건지 아니면 3.3%를 뗀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건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제하지 않고 100만원 그대로 입금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0만원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