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도 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돌아다니다보면 온동네에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번호판도 없고, 헬멧도 안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사람들 보험은 가입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전동킥보드등도 보험가입을 강제로 해야되겠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까지는 의무가입 사항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개정 처럼, 이슈적인 문제나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부려부랴 개정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물론 강제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자전거의 반자동형은 그나마 괜찮지만 스로틀의 킥보드는 이륜차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이 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가입이 아니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가입을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아닐경우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맷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의무)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타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동킥보드는 pm보험이라고 있는데 의무가 아닙니다. 저도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 등록과 책임 보험(의무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책임 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이지만 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형사 처벌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