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다를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한가요?
차는 남편 명의이고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제이름으로 받은대출을 장기연체할경우에 명의가달라도 차량압류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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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히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 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