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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홍학277
제가 한 커뮤니티에 ‘에어팟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마디로 지 거지새끼라서 에어팟 못산다는거 아니노?’라고 욕이 달렸습니다
보니까 공연성이랑 모욕성은 성립되는거같던데.. 특정성도 성립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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