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고정닉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을 현실 세계의 인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닉네임만 공유하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본인이 해당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