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 저를 고소 하겠다네요

기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닉네임을 가진 고정닉을 가지지않은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집 와이파이 공유기로 야이 거지 병신 너 엄마 청년 이라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고정닉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을 현실 세계의 인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닉네임만 공유하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본인이 해당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한 질문, 동일한 답변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