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라고 했는데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특정성 성립돼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피 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 아이피를 지칭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정보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유동아이피 등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