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의 게시물에 욕설댓글을 남겨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어제 밤에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신사아이피로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되었길
래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 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 야'라고 댓글을 달아서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특정성 성립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기본 아이디는 '세갤러' 입니다.)
낮에 올렸지만 사진도 추가해서 올립니다..
두번째 사진 ’고소‘ 위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는 제가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 라고 쓰고 제가 직접 지운 댓글입니다.(혹시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대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유동아이피만 특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