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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의 게시물에 욕설댓글을 남겨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어제 밤에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신사아이피로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되었길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 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 야'라고 댓글을 달아서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특정성 성립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기본 아이디는 '세갤러' 입니다.)

낮에 올렸지만 사진도 추가해서 올립니다..

두번째 사진 ’고소‘ 위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는 제가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 라고 쓰고 제가 직접 지운 댓글입니다.(혹시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대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유동아이피만 특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