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보낸 카톡메세지가 질문자님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카톡으로 제3자에게 욕설을 보낸 것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