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 민원인인 일부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부 해외여행자 중 악성 민원인이 휴대품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전자씰 제거 검사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 검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2. 물리적 신체접촉후 폭행 및 폭력행사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에 형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3. 불친절하다면서 세관공무원의 얼굴 등을 휴대폰 촬영후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고 실실 비웃어가며 뺀질거리면서 공갈 협박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촬영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우며, 공무집행방해에 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따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행위마다 법 위반 여부는 개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