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인 일부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부 해외여행자 중 악성 민원인이 휴대품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전자씰 제거 검사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 검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2. 물리적 신체접촉후 폭행 및 폭력행사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에 형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3. 불친절하다면서 세관공무원의 얼굴 등을 휴대폰 촬영후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고 실실 비웃어가며 뺀질거리면서 공갈 협박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촬영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우며, 공무집행방해에 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따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행위마다 법 위반 여부는 개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