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성인광고에 자극적인 멘트가 있다 해서 불촬물 시청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서술하면 일본 av 사이트에서 나이가 문제 없는걸 확인하고 영상을 볼려고 틀어놨는데 나중에 스크롤을 어느정도 내려야 보이는 하단부 광고에 나오는 영상이 처음에 한 여성을 브이로그처럼 찍는 장면이 나오다가 뒷치기 자세인 모습이 나오고 2x세 ☆☆☆ 오랜만에 박아주니 좋아죽네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관계 장면에 술먹고 꽐라되어서 어쩌고 하는 자막이 있었고 그 후 속옷을 입고 있고 스튜디오 같은 배경에서 동영상을 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애초에 문제없는 성인물을 볼려했는데 그 하단에 그런 광고가 나온거도 당혹스럽고 술먹고 꽐라가 되었다는 말 만으로 불촬이라고 그리고 그걸 고의를 갖고 시청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