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종부세 관련 기준금액 문의
입주권 소유
- 주택 + 토지
- 주택 평가금액 : 734만원
- 토지 평가금액 : 4.98억
- 현재상황 : 관리차분인가 완료 및 주택 미철거 상태
문의사항 : 다주택자로 종부세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종전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라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입주권 총평가금액?
입주권 총평가금액x비례율?
총평가금액+프리미엄?
만약 프리미엄이 들어간다면 프리미엄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확히 머가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할 기준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이 아닙니다.
입주권이 주택이 된 이후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