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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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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산서를 지연수취했어도

2년전꺼를 지금 받았는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반영해서

부가세 경정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계산서 지연수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