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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매188
Sns에 있는 그림을 주문하는 계정으로 8만원을 입금하고 그림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는데 계정주와 이야기 하던 단톡방이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주가 처음부터 그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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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