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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5.09

전월세 재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전 월세 재 계약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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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확인할 부분은 주변시세 확인을 통해 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게 좋고, 계약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설정은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면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주변시세가 어떤지 알아보시고 가격이 많이내렸으면 임대인께 가격조정을 조금 원하시면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면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했는지, 등기부 상 권리 순위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계약 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만 인상했을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함은 갱신계약을 만기후 재계약 연장할 때를 말씀하시는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변환되었으면, 감액재계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향후 역전세의 우려도 검토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에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약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등의 변경이 있는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하여 확정일자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권리등이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를 다시쓰고 제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