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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알파카90
자택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을 양도받아 사용하려합니다. 공식업체를 거치는것과 달리 개인간 거래라 거래상대방의 연락두절이나 복수판매로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면 법률상 구속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를 작성하시고 쌍방이 인감도장을 날인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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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그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제 삼 자에게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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