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
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하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병원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기는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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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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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명이 없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은 의사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며,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