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위반하여 위약벌 조항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형외과 수술 모델로 전액 지원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저희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홈페이지에 사진이 기재되어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조항에는 합의 이후 을의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합의금의 2배를 위약 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 제 사진들이 다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
성형외과 sns에 15년도에 올려둔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약 벌로 합의금의 2배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