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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2.12.14
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위반하여 위약벌 조항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형외과 수술 모델로 전액 지원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

저희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홈페이지에 사진이 기재되어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조항에는 합의 이후 을의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합의금의 2배를 위약 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 제 사진들이 다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

성형외과 sns에 15년도에 올려둔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약 벌로 합의금의 2배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합의금의 2배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그 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