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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현명한풍선껌
여전히현명한풍선껌24.08.15

성형외과 이벤트 모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성형외과 이벤트 모델로 선정되어 230만원의 수술 비용을 99만원에 제공받는 대신 해당 성형외과의 sns에 전후 영상이 기재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및 수술 전 안내를 받을 당시에 얼굴이 전체공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sns에 기재하는 영상에서 눈만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형외과 측에서 눈만 가려서 올리는 것을 원하면 100만원의 추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원치 않으면 계약 해지 후 원래의 지불 금액 230만원을 완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였고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얼굴 공개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안내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벤트 안내가 이루어질 때도, 수술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시에도 시술 부위 외의 얼굴 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서상 제5조에 따르면 안면부 시술의 경우 촬영사진에서는 눈을 가리거나 시술 부위만 노출됨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경과 사진 촬영에 협조하고 계약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도 했고요. 초상권 침해는 저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범위(시술 전후 사진과 영상이 광고, 홍보에 쓰일 수 있지만 얼굴 전체 공개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가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영상을 인스타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눈을 가려 달라는 저의 요청사항이 묵살되었으며 계약서와 달리 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가능성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영상을 내린 다음에는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30만원 수술을 이벤트 조건으로 99만원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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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초상권 침해 여부

    계약서에 얼굴 전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의서에도 시술 부위 외의 얼굴 노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구성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와 동의서의 내용, 성형외과 측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금액 배상 여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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