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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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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

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

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

인데,

'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

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

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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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이 과도한 금액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액을 청구하여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을 조항으로 둘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내용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하며 보통 계약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10에서 20% 정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