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서 변경시 금액 혼동시 우위
상가 계약서가 최초에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5억에 계약했습니다. 또한 잔금 입금시까지 임대료 내고 지내는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초기 합의는 5억 5천인데 갑이 정신이 혼미한 시기
에 최초 계약후 3일후에
5억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을이 아는 법무사에서
5억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을과 친한 법무사는
초기 갑이 작성한 5억 5천 계약서를 파기하고
5억에 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믿지않았으나 최근에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5억5천에서 5억으로 내린 계약서를
갑의 식구들은 이해가 안가서 법무사에 물어보니
수정계약서가 쓴적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을은 5억 계산서를 을의 가족에게
맡기었습니다. 을은 집안재산문제로
을가족간에 서로 얼굴도 안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을이 갑에게 전화가 와서
매매 계약서를 중도금 납입하고 임대료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를
5억 5천에 중도금 1억과 임대료 낮춰주는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을은 초기 5억 5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을의 가족은 5억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날무렵
을은 을의 가족들과 재산권 소송이 생겨서
을의 가족이 을을 고소한겁니다.
을은 가족에게 5억짜리 계약서를 소송 서류로
받고 다시 갑에게 확인하길 원래 5억이었냐고 묻습니다.
참고로 초기 계약도 을이 한것이고
중도금 내고 계약 수정한것도 을입니다.
본인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다시 5억으로
변경을 요청한다면
갑 입장에서는 계약이 여러번 바뀌고
마지막 최종 계약은 5억 5천인데
갑은 을의 요구에 응해야하는것인지요?
최종계약서가 법에서는 중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을의 주장이 법상 맞는것인지요?
갑은 을에 대항해야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현재 갑은 최종계약서 5억5천만 보관중입니다.
변호사님들 상세히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