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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폐업된 사업자번호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번호로 받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주민으로 발행하게되면 어떻게처리가되고
받은사람은 어떤 효과?? 를 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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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 되며, 발행한 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