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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숲제비210
인스타에서 50대50확률로 고액을 받고 돌려서 큰돈을 주는 돌림판을 참여했는데 거기다가 약 110만원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8~9번 했는데도 당첨도 안되고 계속 높아지는 금액을 요구하여 저는 큰돈에 정신이 팔려 도박처럼 계속 그사람 말장난에 놀아놔 110만원정도그 될때까지 해버렸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고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확률게임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위 돌림판의 체계상 당첨이 나올 확률이 50대50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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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