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장님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찼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말에 업무지시를 내리고 화를내시기도했구요.. 갑자기 사과를 하기도해서 그냥 우선 월요일에 출근하겠다했는데 나오든지말든지 하라고 하시며 카톡을 보내놓고 가게를 다 엎어놓으시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제가 출근을 했다가 못들어가서 근무를 못했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세금도 안떼고 그냥 급여를 주셔서 근로자등록도 안되어있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는데.. 무서워서 일단 밖을 못돌아 다니겠어요.. 아무튼 다들 잘린거다 실업급여라도 신청해라하는데 이게 신청이 될까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수령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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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의 제기가 어려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보험가입 및 이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상기 상황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관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히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렵겠지만 문자 등으로 해고를 한 것인지

    직접 문의를 해보고 증거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