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이후 법적 기간(소멸시효라고 함)은 10년입니다. 즉 10년뒤면 통장압류해지 요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0년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압류 후 아무런 채권 권리 행사(채무에 대한 독촉)를 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증명 또는 채무변제 요구가 들어오면 또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압류되면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 통장압류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