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소액재판 중 변론기일
임금소액재판 중우편물 수령 불가로 공시송달로 처리되고변론기일이 정해 져습니다
피고는 재판에 불출석이 확실한데 또 재판연장되고
저는 또 확정 판결을 마냥 기다려야 하냐요?
사업주는 현재 전화도 불통 자택은 가끔 야간에 잠시 방문 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되고, 첫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마 첫기일에 변론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