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재판 중 변론기일

2019. 08. 19. 15:34

임금소액재판 중우편물 수령 불가로 공시송달로 처리되고변론기일이 정해 져습니다

피고는 재판에 불출석이 확실한데 또 재판연장되고

저는 또 확정 판결을 마냥 기다려야 하냐요?

사업주는 현재 전화도 불통 자택은 가끔 야간에 잠시 방문 한다고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되고, 첫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마 첫기일에 변론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8.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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