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도 피해자래요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해서 명의자를 찾았는데

  • 얘도 취업사기로 명의 제공 (계좌X폰만) 한 피해자이고

  • 나이도 어리고 (24살인가 그렇대요), 고액으로 혹해서 한것도 아니고 대형플랫폼 공개채용 지원자이고

  • 사기꾼이 회사 hr 메일, 사업자등록증(교육회사), 근로계약서 다 줬던 이력있고

  • 한달 안돼서 사기인것같아서 해지하고 통신사에 상담한 기록 있고

  • 범인이랑 카톡, 전화 (이때 개통시킨게 남아있대) 다 제출했고

  • 그리고 이 카톡 마지막도 다 해지했고 기기(유심 개통하고 뭐 보안 해서 기계보내준다했나봄) 못받았으니까 자긴 일 안할거고 계약 취소해달라고 이후 요금이나 뭐 문제생기면 법적 대응한다고 마지막 카톡 보낸듯

  • 경찰한테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거도 깔끔하게 다 제출했대

  • 오히려 중국 로밍 요금 나와서 요금 납부 몇십만원 했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불송치나 각하되고 끝나고 진범수사가 따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가담자로써 이 사람도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이 명의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공범, 가해자로 보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주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포폰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 행위만 처벌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