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7일차" 받고
입사하였는데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 [2달 정도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 이게 발단이 되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 해고 됐습니다.
이 경우에 미수령한 실업 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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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종 결정은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신청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또다시 실업하게 되었다면 이전의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때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므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거라면 보통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횡령이나 회사 재물 손괴 등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재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