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자 bj가 소송한다는데요.....
인터넷 여자 bj 팬가입 회원 몇명에게...몇일간....1대1일 쪽지로....돼지 방송을 왜보냐 ..비위도 좋다...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그걸을 알게된 여자 bj가 명예회손 영업방해로 고소한디는데요...어떻게 될까요...여럿이 보는 채팅창이 아닌..1대1 쪽지로 그사람들에게 보냅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안과 같은 쪽지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고소가 가능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쪽지로 보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 성립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보낼경우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1대1 쪽지로 쪽지를 받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을
보낸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범죄성립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