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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0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이며 나이는 40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을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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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초수급자로 변호인 선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면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정해 줄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사 선정 요구를 기각하고 진행한 재판이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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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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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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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소법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청구 조건인 '빈곤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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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블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의적 국선사건의 경우 담당재판부는 일정요건하 질문자분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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