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이사요구 9월까지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네요
오늘 주인 아저씨로 부터 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 가려면 뭐부터 준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주거지역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례가 없는 한 계약기간전 임의로 이사를 종용하지 못합니다
예외적 대표적 사례는 본인이나 존비속이 거주를 원할 때 이사를 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유로 이사를 권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를 위한 준비 문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즉시 이사집센터에 문의하여 잔금 지불함과 동시에 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3법에 자세히 규정되었으므로 열람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만기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전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절할 경우 계속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결정하셨다면 만기일 기준으로 또는 합의된 퇴거일 기준으로 입주할수 있는 주택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하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거협의와 새로운 주택을 찾아보시는게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우선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사용할 보증금의 10%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일정에 맞는 집을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맘에 들면 임대인과 이사일정을 맞추어서 추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9월이 만기이고 만기에 맞춰서 나가달라고 한것이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사를 가시려면 부동산에서 또는 직거래로 다른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는데 만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나 실거주 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9월이 만기가 아니라면 그 요구를 굳이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들어주셔서 이사를 하시려면 이사비등을 요구해서 받고 나가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