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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줄나비1
24.1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고 퇴사 했습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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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퇴직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 네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참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의 그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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