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5월 부터 근속수당 1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 급액이 적은거 같아
월급 명세서 확인 해보니
근속수당 10만원 지급 되었으나
기본급이 전달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4월엔 기본급 최저 임금
2.060.740원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5월달엔 기본급이
2.010.580원으로 책정 되었고
근속수당 10만 원 더 지급되었어요
왜 이 금액으로 책정되었나 확인 해보니 2023년 최저 임금이였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왜 기본급 금액이 변동 되었을까요?
2024년 최저 임금 2.060.740원과
근속수당 10만원을 합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근속수당이 지급된다면, 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본급 변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