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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돌고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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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기간 중 회사 휴업하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4월7일에 정상적으로 병역특례 기간이 끝나서 전역하게되는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7~4/10 까지 휴업을 냇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 전역기간이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게 맞나요?? 혹시 휴업하게되면 휴업기간동안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중인 업체의 영업정지, 직장폐쇄, 휴업 기간 등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 운용을 위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의무복무 일수에 산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