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부경찰청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

8월21일 등기로 받았습니다.

4월22일 정보제공을 받았다고하는데 4개월후에 우편을 받아서 뭔가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4월25일에 강남경찰서 수사관이라는분이 메이플 고소건으로 연락이왔었는데 게임걔정을 판매한 상황이였고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질문에 답 변해드렸었는데 그후로는 답장이없었어요.

그거와 관련이있는건지.. 유튜브애서는 AVMOV 사건이라고 뜨던데 들어가본적도 가입한적도 없는곳이라 넘겼는데

주말이라 문의도안되서 답답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형사사법포털애서는 뜨는 사건도없고 해서 .. 접수국은 서울강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4월이후로 경찰 문자나 전화 따로 받은것 없이 우편이 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등기로 받으신 서류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질문자님의 가입자정보(성명·주소·아이디 등)를 넘겨받았다는 사후 통지서입니다. 4월 제공 후 8월에야 통지된 건 통지를 미룰 수 있는 통지유예 때문일 수 있고,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편의 '접수국 서울강남'은 등기를 부친 우체국 표시일 뿐 사건 처리 관서가 아니어서, 4월 강남서 연락 건과 같은 사건인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통지서에 적힌 정보제공 요청기관·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해 어떤 사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경찰서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수사를 진행중인 것인지는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평일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서면 내용으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