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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매혹적인무궁화
눈에띄게매혹적인무궁화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쇼!

저랑 여자친구가 몇개월 후에 있을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저는 주택청약통장이고 납입횟수는 80회이상이고 년차는 8년차중반입니다. 금액은 1천만원이상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고 납입횟수는 40회차이상이고 4년차고 금액은 100만원정도입니다.

둘의 나이 차이가 좀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특공을 넣고싶긴한데 제가 수익이 높은편이라 특공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여자친구꺼로 넣으려고하는데 아직 공고일이 안떴으니 한번에 900만원정도 넣어서 1000만원넣어가지고 특공을 해볼수있는건가요? 1천만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아래 대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공공과 민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공의 경우 일시납입을 해도 납입횟수가 늘어나지는 않기에 조건에 맞는 납입횟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여자친구분의 납입횟수가 40회라면 문제가 없을듯 보이고, 민영의 경우 평형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100만원이라면 일시납을 통해 최소예치금을 채우신뒤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 유형별 해당요건(신혼부부등)이 있는데 이에 충족되는지 여부등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통장 대출의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얼마전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을 통해 납입실적충족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 위 조건 충족을 위해 일시납하시는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워낙 변경사항이 많고 적용기준이 각 유형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분양사나 관련한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 전이라도 한 번에 900만 원을 납입해 총 1,000만 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에서 말하는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은 실제 납입금 총액 기준이므로 금액 요건 자체는 충족됩니다. 그러나 청약 가점·순위 산정에서는 월 인정 납입액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넣은 금액이 모두 순위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출 요건 충족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특공 당첨 확률을 단숨에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하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 통장에 한 번에 900만원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시납(목돈 납입)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더

    그래서 공고일 이전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서 총 납입금액 1,000만원 맞추는 건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특공은 납입금액·횟수는 안 봅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금액은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통장 40회여도 특공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자격요건은 나이: 20~39세,무주택,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용 당첨,가입 1년 이상입니다

    공고 나오면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분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매우 영리한 접근입니다. 다만,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일시 납입' 인정 여부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대한 실무적인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000만 원 일시 납입 가능 여부: 가능하지만 '대출용 납입 실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더라도 대출 심사 시에는 월 100만 원씩 끊어서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100만 원이 있다면 나머지 900만 원을 채워도 즉시 '1,000만 원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약 9개월 등)이 지나야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공은 '맞벌이' 시 소득 기준이 완화(월평균 소득 140~160%)됩니다. 질문자님의 수익이 높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가능하며, 만약 합산 소득조차 초과한다면 '추첨제(소득 무관 30% 물량)'를 노리는 것이 여자친구분의 통장을 활용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 청약 자격과 대출의 선후 관계: 청약 당첨을 위한 '예치금'은 공고일 전까지만 일시납으로 채우면 되지만, 2.2% 저금리 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은 당첨 후 '입주 시점'까지 1,000만 원 납입 실적을 갖추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없어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여자친구분의 통장이 4년 차라면 가급적 빨리 1,000만 원을 채워두기 시작하십시오. 대출 심사 시 '월 납입 한도(100만 원)' 규정 때문에 일시납 직후 바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분의 청약 통장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본인의 통장 기간 점수를 여자친구분께 합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노리시는 지역의 예상 분양가가 이 범위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납입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추가 입금해 1천 채워서 청약 가능합니다.

    대출 연계 조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을 위한 납입 횟수와 금액 인정에는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인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은 청약 당첨 시점 또는 대출 신청 시점의 총 납입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미 4년 차이므로 이 조건도 무난히 통과됩니다. 민영주택은 언제나 회차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잔액을 중요시하여 모든 면적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공공주택 특공은 일시 납입을 해도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즉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그 모든 순위 결정에 쓰이는 저축 총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영주택 위조로 공략하시고 소득이 높은 질문자님 대신에 여자친구분 명의로 생애최초나 추첨제 물량을 노리스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분 통장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대출 조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900만 원 일시 납입’이 어려운 이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월 납입 한도: 월 100만 원

    * 현재 상황: 통장에 100만 원 있음 + 추가로 900만 원이 더 필요

    * 문제: 아무리 급하게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려고 해도, 은행 시스템에서 월 1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어 막혀버립니다.

    2. 하지만 ‘대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행인 점은, 문의주신 ‘청년주택드림대출’ 1,000만 원 기준‘청약 신청 시점(공고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청약 신청 시(공고일 전): ‘지역별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 (아래 3번 참고)

    * 대출 신청 시(입주 전): 실제 대출을 받는 시점(보통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진행할 때)까지 통장에 1,0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돼요.

    [전략 팁]

    지금부터 한 번에 1,000만 원 채우려고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 등으로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납입이 가능하니, 당첨 후에도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넣으셔서 입주 전에만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대출 자격이 생깁니다.

    3. 지금 바로 체크할 것: ‘지역별 예치금’ 기준

    가장 중요한 건, 1,000만 원(대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약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특별공급 포함)은 모집 공고일 전까지 거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채워야 해요.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경기도/기타 지역: 200만 원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급하게 체크!]

    여자친구분 통장에 현재 100만 원이 있다고 하셨네요.

    * 만약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2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 월 납입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안내 공고가 이번 달에 뜨면 예치금을 못 맞춰서 청약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법: 지금 은행 앱 켜서 오늘 100만 원 추가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 1일이 되면 바로 100만 원을 더 넣으면, 서울 기준 예치금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