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근무 월급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건설 설비 쪽 일하는 중입니다.
10일이 월급인데 금일 오후5시 23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안에 월급이 들어오긴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이 월급인데 금일 오후5시 23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안에 월급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10일이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그날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오늘 중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고 적어도 내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일 자체가 10일이라면 오늘안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