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이 해외 시민권자 일때 위임장 내용이 어떻게 되야 하나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해외 시민권자 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계약 진행이고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사관 위임장 내용은
"(해당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위임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선 보증금을 대리인 계좌로 받는경우 "대리인의 계좌 000-00000으로 자금을 받는다" 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더라구요?
계좌번호가 꼭... 기재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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