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2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신거죠? 2천만원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1월 시점에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입니다.
증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하는 경우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즉,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반환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아버님께서도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1월에 받은 현금 2천만원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입) 계약에 의한 것이며 4월에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상환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