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도 세금문의 드립니다.

2020. 03. 04. 16:54

올해 1월 아버님께 200만원을 계좌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주식으로 수익을 본후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아버님께 원금 2000만원을 갚을 예정입니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6년전쯤 6천상당의 토지를 양도받은적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2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신거죠? 2천만원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1월 시점에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입니다.

증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하는 경우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즉,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반환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아버님께서도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1월에 받은 현금 2천만원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입) 계약에 의한 것이며 4월에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상환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3. 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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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주고 차입거래가 아닌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세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020. 03.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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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에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리시고 4월에 2,000만원 그대로 아버지에게 상환 하신다면 세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6년전 토지를 양수한 거래와는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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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증여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인지 차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부모님이 (1) 자녀에게 증여

        (2)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어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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