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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141

시뻘건할미새141

사실혼관계인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내가 이사를 가야 해서 결혼할때해온 살림을 가져가야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수고하십니다.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결혼은 했으나 신고를하지않고 사실혼으로 살았는데 갈라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고 짐을싸서 친정으로 갔고 중가중간 나 직장에 있을때 집에와서 필요한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남은 옷 혼수용품 가전제품등이 남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이사를제가 가야하는데 그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임시로 보관하여 일정기간 (수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를 지속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버리지 말고, 임시라도 ‘보관’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고,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근거, 증빙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