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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 요청중 짐 빼기(별거중)(가전제품, 가구)

  1. 상대의 의처증으로 문제 발생(미행, 블박염탐)

  2. 상대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라고 함(이혼요청)

  3.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온 상태

  4.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전달 완료

  5. 상대가 이혼은 안하고 별거만 하겠다고 함

  6. 나는 다시 합칠 생각 없음

이 상황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빼도 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사온 혼수입니다. 짐을 뺐을 때 법적으로 문제 생길게 있을까봐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면 역시 이혼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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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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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이혼 의사가 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 상황에서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괜한 분쟁만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이를 구매한 사람이 명확하다면 구매자의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가져오면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상대가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추후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일단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임의로 빼내시는 것보다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