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가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그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의 임대인은 사망한 상태라 법원엣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줬거든요 그럼 그 서류는 상속재산관리인한테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명령의 신청이나 송달 역시 관리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명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