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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가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그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의 임대인은 사망한 상태라 법원엣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줬거든요 그럼 그 서류는 상속재산관리인한테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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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명령의 신청이나 송달 역시 관리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명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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